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확인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확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 상시신청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주소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 결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등 혼인신고 후 3년이내)
※정확한 준비서류는 한번 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 검사 항목]
1. 풍진검사
2. B형 간염
3. 성병검사
4.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5. 폐결핵
6.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확인방법
G-health 공공보건 포탈에서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버튼 첨부해드리오니 검사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면 방문 또는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기도하고 지자체별로 확인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검진 받으실때 안내사항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