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확인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확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 상시신청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주소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 결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등 혼인신고 후 3년이내) 
※정확한 준비서류는 한번 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 검사 항목]
1. 풍진검사
2. B형 간염
3. 성병검사
4.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5. 폐결핵
6.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확인방법

G-health 사이트 바로가기

G-health 공공보건 포탈에서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버튼 첨부해드리오니 검사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면 방문 또는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기도하고 지자체별로 확인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검진 받으실때 안내사항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