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시
① 계약 전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 금액 확인 -> 전세금 받을 때 말소 조건 넣기 → 잔금날 말소확인증 꼭 확인!! →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말소 되었는지 꼭!! 확인
– 저당(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 전세권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기
②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 넣기
③ 만약, 대출이 있는데도 꼭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면 시세파악 잘하기
-KB 시세 확인해서 이거에 내 보증금이 70%이상이면X, 즉 매매가의 70%
④ 잔금날이 아닌 잔금 전날 전입신고 미리 하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⑤ 잔금날과 그 다음날도 직접 부동산에서 주는게 아닌 등기부등본 직접때보기 (인터넷등기소 가능)
⑥ 전세보증보험(신혼부부 할인) 들기
∨특약사항 최종정리
전세계약시 넣으면 좋을 특약사항에대해 알려드립니다. 전부 다 넣으면 좋겠지만 다 넣을 수 없다면 구두로라도 합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한번씩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중한 내 전세집을 지켜보세요 🙂
1. 전세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2.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3. 임대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공지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6. 현목적물 기본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목적물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분과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단, 자연노후는 제외)
7.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8.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9.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임대인은 잔금지급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받은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해당 계약건은 전세대출 계약건으로 임대인/ 주택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해당 계약건은 보증보험 계약건으로 임대인/ 주택의 문제로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제가 전세집 계약할때 알아본 어플중에 괜찮은 어플 추천해드려요 ! 이것저것 계약사항 읽기 귀찮고 힘들면 내집스캔어플 이용해서 한번 스캔이라도 해보시고 전세집 꼼꼼히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꾼.. 못당해낼 수도 있지만 아는만큼 보인다고 요목조목 알아보아요 ~~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점
근저당(빚)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 한다면 반드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받은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가 근저당 말소조건이라고 말했어도 특약사항에 적혀있지 않다면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특약사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실제 가입 승인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게 보증보험이 거절나는 이유는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권리관계 위험도, 시세 대비 보증금 등이 부합하지 않아서인데요,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시 반드시 보험사 조건에 부합하는 집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프리미엄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이사 당일날 받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보험사에 빠르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수도 있게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 상태는 사진으로 꼭 기록해 둬야 해요!
전세,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벽지의 작은 흠집 등 원래 이상이 있던 부분들까지도 내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의 시설물 관련 갈등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설물 확인은 계약 전과 이삿짐을 옮기기 전, 두 번 하심을 추천드리며 꼼꼼하게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계약일 날 준비물
-
- 본인 신분증
-
- 도장(서명도 가능)
-
- 계약금(출금 한도 꼭 확인하기)
▶계약서 작성 후 (공인중개사에게)받을 서류
-
- 부동산 계약서
-
- 계약금 영수증
-
- 중개대상물확인서
-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 서류들을 모두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유형!
작정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줄 생각으로 집을 매수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집들은 보통 현황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사항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줬던 이력은 없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던 이력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소개 받은 매물이었는데 이사를 모두 마친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나는 등의 문제로도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검토와 더불어 해당 계약과 이해관계(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가 얽히지 않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집스캔 ㅣ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부터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입 가능성까지 한눈에! (naezips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