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통보서비스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 빠른 접속을 위한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링크도 함께 첨부드려요.
위와 같이 신청 후 완료되면 처리상태에 처리중으로 뜹니다! 기다리면 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