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현재 매월 일정기간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은 15일에 종료됐으며, 10월에도 1~2주차에 신청기간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2주간격으로 신청을 받으니 신청기간은 월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신청은 12월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조건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중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후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지만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