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대상, 혜택, 개설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신청기간

현재 매월 일정기간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은 15일에 종료됐으며, 10월에도 1~2주차에 신청기간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2주간격으로 신청을 받으니 신청기간은 월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신청은 12월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조건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중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후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지만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결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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